행정법 암기
취소는 원시적 하자에 대해 인정되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반면,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대해 인정되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철회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억력을 어찌합니까?
외우고 또 외우고 다시 외우고 반복반복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외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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