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행정법 암기
행정법 암기 취소는 원시적 하자에 대해 인정되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반면,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대해 인정되고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
2022. 6. 1. 10:4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