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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정지조건: 효력발생에 관한 조건
-. 해제조건: 효력소멸에 관한 조건
-. 정지조건부 허가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시기: 효력발생에 관한 기한
-. 종기: 효력소멸에 관한 기한
-. 확정기한: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기한
-. 불확정기한: 도래시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기한
3) 철회권의 유보: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철회권 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해제조건과 철회권의 유보: 해제조건은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기능 및 효과: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상대방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신뢰보호에 근거한 손실보상도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한계: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이익형량의 원칙)의 제한이 따른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4)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판) 매립지 소유권취득제한: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관의 일종이다(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으로 보는 것은 소수견해일 뿐이다).
5) 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 성질: 주된 행정행위에 존속을 전제한다. 다른 부관과 달리 본행정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하명의 성질을 가진다.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부담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된다.
-. 부담의 형식: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함이 일반적이다.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되기도 한다.
6) 수정부담(수정허가): 수정부담은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를 행정기관이 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신청된 행정행위를 허용하면서 단지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관의 성질로 인정할 수 없고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7)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행정행위의 사후적 추가, 변경, 보충의 권한을 미리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실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 부관의 한계
구분 | 전통적 견해 | 새로운 견해 | 행정기본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 개별성질로 판단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 개별성질로 판단 | |
재량행위 | ○ | ○ | ○ |
기속행위 | × | 요건충족적 부관 가능 | 요건충족적 부관 가능 |
*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판) 건축허가 및 토지기부채납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 가능한 부관인 경우에만 계약 형식으로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의 사후변경: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행정행위성을 가지므로, 부담만이 본체인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머지 부관은 그것만을 분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 판례는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한다. 그 밖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도 인정하지 않는다.
-. 기부채납 부관이 유효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증여계약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여 취소 또는 무효를 결정하게 된다.
-.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 루이스 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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