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홀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서면 주거, 생계, 취업 등 수많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런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자립수당"입니다.
오늘은 청년 자립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자립수당이란?
청년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년
- 자립 준비 중인 청년 (취업 준비, 학업 중 등)
💡 단,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따라 다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35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만 24세까지 가능)
※ 단, 만 24세 도달 시까지만 지급되며, 중간에 취업 등으로 자립이 안정된 경우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립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보호종료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심사 및 선정
-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
요즘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후 자립수당 지급 결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만 24세가 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보호 종료 후 대학 진학 준비 중인 청년
- 독립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 준비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 사회 초년생으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
조금은 더디더라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보호 종료 이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자립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 자립수당은 말합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든든하게, 조금 더 희망차게,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 자립수당, 지금 바로 신청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