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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난임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냉동난자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존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의학적 사유(예: 항암 치료 등)로 인해 난자를 냉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가임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동난자를 활용해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고비용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냉동난자 사용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난임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난임 부부
- 냉동난자 사용을 통해 체외수정을 진행하는 경우
- 난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소득 수준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을 둘 수 있음
자세한 기준은 각 지역 보건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후 체외수정 비용 지원
- 신선배아 체외수정과 동일하게 **1회당 최대 110만 원(시술 종류에 따라 다름)**까지 지원
- 1년에 **최대 7회(신선배아 3회 + 동결배아 4회)**까지 가능
- 이외에도 시술 관련 추가 비용(배아이식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및 횟수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난임 진단서 발급
- 전문 난임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결정 통지서 수령
-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 지정된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지원금을 적용받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반드시 사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시술을 진행한 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시술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난임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희망
난임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아이를 품고자 노력하는 모든 부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가까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정부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부부들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