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것
✔ 참고: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니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신청하세요.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요즘은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 요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Q3. 중증장애인 자녀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Q4.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최대 100만 원 지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